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가능해진다…‘18세 투표권’ 합의 실패

입력 2017-02-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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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서 의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치러지게 될 조기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ㆍ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20대 총선에서 실시된 바 있다.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인 15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밖에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선거운동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종합편성 채널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추가했다.

아울러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명시했다.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은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안행위는 이밖에도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역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안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안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허가 없이도 판매ㆍ소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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