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입력 2017-0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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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대선 바람직…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도 여소야대, 연립정부 협상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소득향상 3법과 생활비절감 3법을 2월 임시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들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2월 임시회에서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향상 3법이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 △통상임금 산입범위 근거 명확화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권리금 보장 등의 내용을 각각 담은 개정안들이다.

생활비절감 3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지역-직장 가입자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는 이른바 ‘죽은 채권 금지법’안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과 검찰, 언론 등 3대 개혁을 통한 ‘구체제 청산’도 2월 임시회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소액주주 권리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 강화 필요성도 덧붙였다. 언론개혁방안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며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현안들이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사회개혁과제 통과 의지도 다졌다. 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AI(조류독감) 피해 구제책 마련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4당 체제 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돼 안정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하다” 며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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