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바일투표ㆍ결선투표 등 경선룰 확정

입력 2017-01-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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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확정했다. 경선에서 과반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없다면 1~2위끼리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추진하고, ARS응답방식을 통한 모바일투표도 병행한다.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19대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은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콜센터)와 인터넷, 현장서류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박 대통령 탄핵 이전에 1차로, 탄핵 인용시 2차로 각각 모집해서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뤄지면 경선기간이 짧아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선위탁 불가방침을 정했지만 권역별 순회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투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ARS투표 검증단'도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후보자 선출을 위해 예비후보 경선기탁금을 지난 2012년보다 하향조정한 5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예비후보자 컷오프도 7인 이상일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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