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정부안 vs. 야당안' 어떻게 다른가 보니…

입력 2017-0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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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야당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와 야당은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의 성·연령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자는 것만 의견이 같다.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안을 보면 평가소득은 1단계에서 폐지하지만 재산ㆍ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한번에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최저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3590원), 국민의당(3204원), 정의당(8560원)과 정부안(1만3100~1만7120원) 간 최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또 정부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피부양자를 아예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을 연소득 336만원(총수입 최대 3360만원) 초과로 제안했다.

직장인 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도 크다. 야당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1단계에서 340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용근로소득이나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상속·증여 등 종합과세소득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야3당은 여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퇴직금과 양도소득, 상속·증여 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 안이 적용될 경우 건보료 재정 적자는 민주당은 9조1828억, 국민의당은 5조9234억, 정의당은 1조1843억 원에 이른다. 정부안의 경우 1단계에서 9089억 원 적자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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