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산운용사ㆍ소셜커머스 등 45개社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입력 2017-01-18 09:27 수정 2017-0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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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포함 49개사 거래금액 10조~20조원 추정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해외펀드를 운용하거나 외국환 거래를 해온 자산운용사와 소셜커머스 기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소재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 상태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한 로버스트자산운용(주)과 그로쓰일자산운용(주) 등 45개사를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45개사에는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과 LG CNS(앱스토어),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등 해외 외국환 거래를 해온 소셜커머스도 포함됐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서는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과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들은 금융감독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를 악용, 외국환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가 외국환 업무 미등록 상태에서 수 년간에 걸쳐 위반한 금액이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로버스트자산운용(주)의 경우 지난 2011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외국환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한 금액이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플래닛과 LG CNS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면서도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베이코리아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금액이 1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 수십곳을 포함해 외국환업무를 취급한 업체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세청 조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환 업무 미등록 상태에서 위반한 금액의 소득을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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