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7000만원 ‘부자 직장인’ 추가 건보료는 '0원'

입력 2017-0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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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불로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 높아 사실상 면제”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3.26%만 납부하면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 사실상 보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가운데 근로 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222만 명 중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람은 1.7%인 3만77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이 7000만 원 초과~7200만 원 이하여서 보험료를 한 푼도 추가로 내지 않는 고소득자도 6593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대상 35명의 절반 이상인 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해 연 약 47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7200만 원 이하로 추가 건보료를 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종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강남구 소재 상가와 송파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이 약 40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약 16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1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은 1512만 원(시급 6030원, 주 40시간 기준)이며, 이들의 월 보험료는 4만1000원으로 소득의 3.26%다. 그런데 연소득 1억82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전 수석의 월 추정 보험료는 36만9000원으로 소득의 2.4%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보다 높은 불로소득에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따르면 직장은 없으나 연금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도 있다"며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불로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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