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도 신탁 가능, 수탁재산 범위 늘린다

입력 2017-0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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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신이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을 신탁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탁(信託)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우선 맡길 수 있는 재산(수탁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탁재산 범위가 넓어지면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생전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등 지정된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해도 유언신탁을 활용하면 판단능력이 정상일 때 정해둔 대로 재산이 관리·처분된다.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보험금을 장기간에 걸쳐 관리·배분해주는 생명보험청구권 유언신탁도 출시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탁업이 종합재산관리서비스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인이 신탁업 인가를 받아 치매요양신탁, 의료신탁을 전문으로 내놓거나 상속 세제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이 유언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6월까지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만들고,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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