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中 디지털음악 독점 계약 대상자 텐센트로 변경…"잔금 일정 추후 공지"

입력 2017-01-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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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중국 차이나 뮤직(China Music Corporation, CMC)과의 디지털음악 독점 공급계약 대상자가 변경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YP엔터는 해양호동(북경)정보기술유한회사가 상호변경을 진행함에 따라 계약상대방을 텐센트(북경)음악유한회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JYP엔터는 지난해 2월, CMC와 약 52억5100만 원 규모의 디지털 음악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금액은 2014년 매출액 대비 10.8% 규모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2월 19일부터 오는 2021년 2월 18일까지다.

JYP엔터는 지난해 3월, 해양호동정보기술유한회사를 계약상대방으로 추가하고 부속합의서를 계약했다. 대리서비스사인 북경천목서가정보기술유한공사는 독점수권협력을 촉성하며 본 협의의 유효기간 내 CMC 및 레코드회사를 위해 통합 컨설팅 및 협력 유지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텐센트음악유한회사는 해외송금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1400만 위안(약 24억30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한다. 단, 관련 세금은 텐센트가 부담한다.

회사 측은 "계약상대방은 잔금에 대한 해외송금 절차상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지급 연기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잔금의 해외송금 관련 행정 절차 완료시 입금 받을 수 있는 기한일을 확정 받아 추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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