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신규 카드상품부터 적용"

입력 2017-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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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 포인트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들이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카드사, 여신협회, 금감원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했다.

기존에 카드전업사들은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했다. 자사(계열사)에 유리한 방법으로만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유효기간(통상 5년) 만료로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기존상품의 경우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를 감안해 폐지 여부는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용비율 제한 폐지가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만큼 이행시기 및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카드사는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를 제정하고 기존 포인트를 신규 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개별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후 민원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각 전업 카드사별 사용비율 제한 폐지 이행시기를 살펴보면 비씨·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시작했다. 삼성·신한카드는 4월 1일부터, 현대카드는 하반기 중에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카드사의 평균 카드회원 수는 약 1170만 명으로,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카드 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비율이 계속 제한되는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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