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폭스겐코리아 임원 1심 실형… 세계 첫 처벌 사례

입력 2017-0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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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전 인증담당 이사 윤모(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과정에서 배출가스ㆍ소음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인증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씨가 요하네스 타머(61) AVK 총괄대표와 공모해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은 대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연비는 제품선택 시 에너지 효율성의 지표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윤 씨가 인증ㆍ신고 절차의 약점을 악용해 오랜 시간 동안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AVK 인증업무 담당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허위의 시험성적서로 인증 받은 차종들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 사회ㆍ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폴크스바겐 소비자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임원 중 세계에서 최초로 처벌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인증서류 위조나 골프 1.4 TSI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밝혀낸 것도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ㆍ소음,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타머 총괄대표와 공모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달 중 타머 총괄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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