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이랜드파크 정규직도 900억 열정페이”

입력 2017-01-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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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비용도 관리직원에 떠넘겨… 검찰 고발 방침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로 논란을 일으킨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계약직 사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랜트파크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 의원은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가 이랜드파크의 체불 임금을 가계산 해본 결과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체불임금 정산을 문의한 퇴직자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에 달했다.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 원이었다.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에게는 기간제 계약 기간 최대 2년을 대입하면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는 식자재나 각종 물품비용을 주방·홀 관리직원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했다. 통상 3~5일 전에 매장에서 쓸 식자재를 발주하는데,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모자라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을 통해 빌려오거나, 이마저도 없으면 사비를 들여 직접 사와야 했다. 한 직원은 한 달 급여 140만 원 중 100만 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정규직 사원에게도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며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랜드파크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두 4만4,360명에게 83억72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랜드파크는 이날 '아르바이트 직원 처우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임금 미지급금 신속한 지급, 아르바이트 1000명 정규직 즉시 전환, 내부고발 시스템 완성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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