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칠레 성추행 외교관 형사고발

입력 2016-12-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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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박 참사관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피해자 가족이 칠레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박 참사관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전날 파면 처분에 이은 것이다.

외교부는 전날 박 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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