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ㆍ신혼 등 2500가구 내년 전세임대 지원하세요

입력 2016-1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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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8500만 원 전월세 보증금 지원…내달 18~24일 접수

서울시는 신혼부부 500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2500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지원 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연 1~2%의 이자를 적용 받는다.

보증금 총액이 8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2000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고 500 가구는 저소득 (예비)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지역별 형평을 위해 공급 물량 절반은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우선 배정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순수 저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 대상이다.

보증금 한도는 2억1250만 원 이내, 반전세 월세는 40만 원 이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달 18~24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4월7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이에 2017년 전세임대주택 2500호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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