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폭스바겐 막자’… 자동차 인증 위반 과징금 100억→500억

입력 2016-12-26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제재 대폭 강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나 인증서류 조작 등과 같은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소비자가 100%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이원욱,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은 당초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아진다. 2015년 11월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추가 상향했다.

(환경부)
(환경부)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 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 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35,000
    • -2.42%
    • 이더리움
    • 5,282,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58%
    • 리플
    • 732
    • -0.54%
    • 솔라나
    • 242,300
    • -2.77%
    • 에이다
    • 645
    • -3.3%
    • 이오스
    • 1,142
    • -2.81%
    • 트론
    • 160
    • -3.61%
    • 스텔라루멘
    • 150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000
    • -3%
    • 체인링크
    • 22,570
    • -1.57%
    • 샌드박스
    • 611
    • -4.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