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이통사, 무선인터넷 패킷용량 늘려 1조2천억 수익

입력 2007-10-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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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통화료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화면의 패킷용량을 지난 4년간 5배로 늘려 지난해에만 1조2300억원의 추가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무선인터넷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올린 무선인터넷 매출은 3조6849억원이며, 이중 데이터통화료의 비중은 절반인 1조8424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무선인터넷의 과금은 2001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과금하는 서킷과금제를 폐지하고, 패킷용량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패킷당 6.5원을 부과하다가 지난 2월 1일부터 약 30% 할인해 SK텔레콤과 KTF는 패킷당 4.55원, LG텔레콤은 패킷당 5.2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태환 의원은 “무선인터넷이 패킷과금제(종량제)로 변경된 후 페이지당 용량이 9.6패킷에서 50패킷까지 5배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패킷의 용량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엔 한 페이지 당 62.4원에 불과했던 데이터통화료가 지난해엔 325원으로 5배이상 올랐고, 30% 할인률이 적용된 현재도 227.5원의 이용료가 발생해 3.5배 이상 데이터통화료가 인상됐다.

김 의원은 "이통사는 데이터통화가 인상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고객들은 요금이 올라간 사실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패킷의 용량을 예전처럼 낮춘다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통화료 총 매출액이 1조8424억에서 5531억원인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1조2325억원의 요금인하 여력이 발생하며, SK텔레콤과 KTF가 페이지당 패킷량이 18패킷인 LGT 수준으로만 낮추어도 8956억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화려한 화면을 원하는 이용자도 있겠지만, 요금의 차이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이용자가 더욱 많은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접속해 MP3나 벨소리 등을 다운로드 할 경우 가수의 광고를 사진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때 이용자는 광고도 돈을 주고 보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벌어져 지금의 무선인터넷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데이터통화료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요금인하를 시행한 것은 한마디로 이통사의 잘못을 감춰주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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