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표 ‘특혜사면’ 의혹에 기업 총수·임원 특사 제한 탄력

입력 2016-1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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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기업인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크게 제한을 받게 생겼다.

국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특별사면·복권이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 특사 조건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5일 재벌총수와 고위임원을 비롯해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특사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을 냈다. 또 대통령이 특사를 남용하거나, 그 대상자를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정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특사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박 의원은 “특별사면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오심을 바로잡을 최종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정당하게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함에도,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및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재계 총수를 겨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5년 광복절까지의 사면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사면이 행해진 횟수(95차례)는 일반사면(9차례)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며 “2004년부터 횡령·배임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 받은 재벌총수 일가 중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특정 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납부기업 명단을 보면 특별사면 대상자가 소유한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정경유착 등 부정한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총수와는 무관하지만, 징역 10년 이상 등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채워야 사면 받을 수 있게 하거나(민주당 김철민 의원), 정치자금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한 자의 사면을 제한하는(무소속 이찬열 의원) 개정안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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