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노조, 강문석 이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07-10-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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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노동조합 및 직원 300명은 16일 강문석 이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위반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동아제약측은 "강문석 이사는 최근 공금횡령, 배임행위에 대해 회사 감사에 의해 정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형사고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사실무근이다', '회사 돈은 허투루 쓴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뭉친 직원들과 직원들의 의사를 뜻을 두고 관제데모라는 식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제약 노조측은 "강문석 이사는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키며 더구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다가 결국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성기 노조위원장은 "강문석 이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이 행한 모든 경영부실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저지른 횡령 및 배임행위마저 직원과 심지어 아버님이신 회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회사를 지키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시위하는 직원들의 행위마저 왜곡하는 등 강문석 이사의 수많은 '거짓말'이 세상에 진실로 비춰지게 될까 두려워 '허위사실 유포'행위 및 명예훼손으로 강문석 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지켜봤던 사실도 언론에 반대로 소설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일삼는 강문석 이사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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