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정유라 입학 취소·재입학 불가”

입력 2016-12-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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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비디오머그 캡처)
(비디오머그 캡처)

이화여대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외에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 씨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와 함께 영원히 재입학 불가를 전제로 한 퇴학 조치를 내렸다. 특별감사위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와 입학전형 당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정 씨가 자퇴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는 또 체육특기자 전형도 폐지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도 대학본부에 함께 요청했다.

특별감사위는 “이번 사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교직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수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조직적으로 모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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