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강제표결’ 국회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1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했다.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상임위는 3월과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열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2,000
    • +0.58%
    • 이더리움
    • 3,460,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1.43%
    • 리플
    • 2,069
    • +0.1%
    • 솔라나
    • 125,900
    • +0.88%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78
    • -0.83%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52%
    • 체인링크
    • 13,900
    • +0.94%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