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도시락에 있던 엄마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울려 부정행위로 퇴실했던 수험생은 내년에 수능 시험을 응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부정행위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중이고, 다음 주 중에 합산해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A양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데다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수능에는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입력 2016-11-18 17:05

한편, 도시락에 있던 엄마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울려 부정행위로 퇴실했던 수험생은 내년에 수능 시험을 응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부정행위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중이고, 다음 주 중에 합산해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A양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데다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수능에는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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