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드, 김홍철 대표 회계처리 위반으로 해임 권고

입력 2016-1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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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드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김홍철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누락해 자기 자본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 관계자 거래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1억4300만원, 과태료 417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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