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수험생이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

입력 2016-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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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지켜 시험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부는 반입금지 물품과 수능 응시요령 등을 알리는 '수능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14일 안내했다.

◇ 16일 예비소집일 반드시 참석… 수험표 받고 시험장 확인

먼저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험 당일 17일 8시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17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가져왔을 땐…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물품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 무효 처리된 부정행위자는 189명이며, 이 가운데 46%인 87명은 휴대폰이나 디지털시계 등을 반입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 4교시 한국사 응시 안하면 무효 처리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한국사는 응시가 필수이며, 응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화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 후 이어지는 탐구영역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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