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입력 2016-1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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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포함돼 있으나,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특별교육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시도·시군구) 주관으로 121회에 걸쳐 각 지자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1만870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어린이집 한 곳에서 원장 또는 보육교사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전달교육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아동권리 및 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요령,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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