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3자녀 가구’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입력 2016-11-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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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 시행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는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자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8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하던 ‘입소 순위 점수’를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렸다. 맞벌이 가구는 현행대로 200점을 받는다. 3자녀 이상(200점)이면서 맞벌이 가구(200점)인 경우에는 추가로 300점을 부여해 총 700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는다. 우선입소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미 3자녀가 등록돼 있다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대기 시스템도 운영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예정이나 아직 입소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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