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광버스 사망 사고 유발 70대 운전자 영장 신청

입력 2016-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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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사망 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4명이 사망하는 등 4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관광버스 사고를 유발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윤모(7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75)씨 등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버스 기사 이모(55)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가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관광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고속도로 폐쇄회로 TV를 분석, 전날 오후 경기도에서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로지 주행차로만 진행했을 뿐 끼어들기를 하지 않았다"며 "버스가 넘어진 것을 보았지만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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