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입력 2016-11-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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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정권실세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측근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고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법안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태민 씨의 친족과 국정농단 범죄, 공범과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 해당 재산을 축적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산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회피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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