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위반 혐의에 반론 “우리 비교구매·광고사업, 경쟁 저해하지 않아”

입력 2016-11-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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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남용해 구글이 자사의 비교구매와 광고사업에 혜택을 부여했다는 유럽연합(EU)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3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구글의 켄트 워커 수석 부사장(법무 담당)은 3일 공개한 블로그에서 “가격이 싸고, 선택지가 풍부하고 혁신이 끊이지 않는다. 다이나믹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 공통된 특징이 지금의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 있다”며 “EU 집행위원회(EC)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실 법률, 경제학 측면에서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럽 검색시장에서의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EU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2010년부터 조사해온 EC는 지난해 4월 쇼핑 검색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절차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청구서를 구글에 송부했고, 이에 대해 구글은 지난해 8월에 1차 반론을 제기했다. 이후 EC는 올해 7월에 새로운 견해를 추가한 ‘보충 이의신청청구서’를 구글에 송부했다.

EC는 쇼핑 검색과는 별도로 구글의 스마트폰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검색 연동형 광고 거래에 대해서도 각각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4월과 7월에 이의신청청구서를 송부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선 다음주에 반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EC는 구글의 답변을 근거로 이르면 연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구글은 최대 75억 달러(약 8조60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안건마다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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