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시정명령 정당" 판결

입력 2016-1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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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공정위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주)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철도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면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영업료 방식을 적용해 경제상 이익을 지원한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산출에 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한국철도공사 등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17억 원, 7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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