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에 6억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6-11-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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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논란을 빚었던 식품관련업체인 남양이 6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신모 씨 등 12명이 남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씨 등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남양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왔다. 이 기간에 남양 측은 일부 제품을 강제로 이들에게 떠안겼고 이에 신 씨 등은 ‘손해를 봤다’며 18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과 관련 판결 등에 비춰보면 남양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도록 거래상대방에게 강제했다”며 대리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주가 대신 낸 것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판촉사원 배치로 매출이 늘면 대리점도 위탁판매수수료가 증가해 이익을 얻는다"며 대리점주가 판촉사원 임금의 3분의 1은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배상금액을 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 남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남양 측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고 지난해 5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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