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엘리베이터는 지주회사 요건 안돼"

입력 2007-09-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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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주식스왑체결 분 실질적 소유로 볼 수 없어

현대엘리베이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엘리베이터(주)가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유권해석 결과를 18알 현대엘리베이터(주)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주)가 넥스젠캐피탈과 체결한 주식스왑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은 넥스젠캐피탈에 있다"며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익 및 의결권에 대한 일부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해 해당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0월 주식스왑체결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년말 기준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올해 4월에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스왑체결을 했던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의 실질 소유자를 현대엘리베이터로 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에 보유하던 현대상선 주식과 합해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 지주회사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ㆍ소유에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로 파악하고 있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 돼야 하며, 당해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0월 넥스젠캐피탈(아일랜드계 파생상품 운용사)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하면서 의결권 관련 특약을 포함시키고, 넥스젠캐피탈이 계약기간동안 현대상선 주식의 의결권을 90%인 540만주 이상을 보유하고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장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토록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540만주에 대한 의결권 의무보유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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