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경영상 불법행위 조사

입력 2016-10-24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법원이 최은영(54)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는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측에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최 전 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용선료를 비싸게 주고 배를 빌리거나 자산을 파는 데 위법이 있었는지, 부인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인권은 파산자가 파산 전에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들어오면 회사 자산이나 부채관계를 모두 조사한다"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뒤 2007년부터 회사를 경영해왔다.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와 무리한 용선 계약 등 부실 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최 전 회장은 2014년 5월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최 전 회장은 경영권을 넘기면서도 유수홀딩스 대주주로서 한진해운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의 알짜배기였던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유수로지스틱스 등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석화 불황, 신용도까지 흔든다…롯데케미칼·금호석화 전망 동반 하향
  • 마이크론이 연 ‘장기계약 시대’…삼전·SK하닉도 계약 늘리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70,000
    • -1.59%
    • 이더리움
    • 2,499,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296,500
    • +1.44%
    • 리플
    • 1,639
    • -1.56%
    • 솔라나
    • 104,600
    • -0.38%
    • 에이다
    • 226
    • -0.88%
    • 트론
    • 497
    • -0.6%
    • 스텔라루멘
    • 282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730
    • -1.53%
    • 체인링크
    • 11,370
    • -1.22%
    • 샌드박스
    • 75.46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