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 인정…"은행 BIS 비율 0.9%p 상승 전망"

입력 2016-1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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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4분기부터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0.9%p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4차 금요회를 개최해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지속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해 나가달라"며 "무엇보다도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은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해 바젤Ⅲ 등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 4분기부터 은행의 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럴 경우 국내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0.9%p, 총 자본비율은 0.6%p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1.21%p, 1.19%p까지 상승하는 등 관련 수혜를 입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법이 상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제한 점을 고려, 관련 사항을 상법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지만, 은행법은 자본금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은행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조달 비용 등의 감소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완화하고, 해외진출 때 투자규모가 은행자본의 1% 이하일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개선방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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