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세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

입력 2016-10-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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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등 국세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민원인이 쉽게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과제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이다.

이 서비스로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정보취약계층도 멀리 있는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하는 민원은 국세증명민원을 포함해 모두 79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등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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