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눈치보는 보험사들… 동부생명, 소멸시효 경과건도 보험금 지급

입력 2016-10-04 09:41 수정 2016-10-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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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놓고 미지급 보험사들의 금융감독원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과 달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ㆍ교보ㆍ한화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 등 6개사다. 이들 보험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민사상 지급 의무는 벗어났지만 금감원의 행정제재 압박 때문에 지급 여부를 눈치보고 있다.

미지급사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 83억 원, KDB생명 74억 원, 현대라이프생명 65억 원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한 보험사는 한 군데도 없다. 이 와중에 미지급사였던 동부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27일,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123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특약뿐 아니라, 주계약에서도 자살 시 재해사망을 보장한 계약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미지급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업법 위반을 적용, 과징금과 임직원 제재 등 행정 제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이들 보험사의 행태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마냥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만을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대로 지급을 안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금감원이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스탠스를 고려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해진다”며 “계속 금감원과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지 않겠냐” 고 말했다.

미지급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들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일단 대법원 판결에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나온 만큼 원칙적으로 안 줘도 되는 것은 맞는데, 금감원과의 관계도 있고 이미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한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사로선 대형사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공세 수위도 높은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애초 자살 유가족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며 미루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라며 “보험사 책임이 명백한 만큼 미지급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지급 보험사들과 금감원이 절충선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는 고객과의 신뢰를 위한 출구 차원에서, 금감원은 그간 업계를 몰아세웠던 전략의 출구 차원에서 서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사회공익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시효 이익을 활용하는 방식의 절충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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