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미약품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착수

입력 2016-10-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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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파기 공시 적정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의혹 등 조사

금융당국이 호재 및 악재 공시를 하루 차로 내 주가에 큰 변동을 일으킨 한미약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한미약품의 공시(수출계약 파기건) 등과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을 주축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공조 체제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가 한미약품과 관련한 거래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금융당국에 전달하면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미약품은 9월 29일 장 마감 이후 자체 개발한 표적 항암신약(HM95573) 기술을 제넨텍에 1조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대규모 호재 공시에 한미약품 주가는 9월 30일 장 초반 5% 이상 급등하며 57만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9시30분께 지난해 7월 맺은 기술 수출 계약이 취소됐다는 악재 공시를 발표하면서 이날 주가는 전일보다 18.06%(11만2000 원) 급락한 50만8000 원에 마감했다.

한미약품 측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것과 관련 2일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은 “제넨텍과의 1조 원대 기술수출계약은 29일 오후 4시30분에 이뤄져 공시를 한 것"이라며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 취소 통보는 29일 오후 7시6분에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 지연된 것은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밟느라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기업이 양쪽 정보를 동시에 들고 있었다면 주가 변동을 고려해 공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도의인데 호재를 먼저 공시한 후 악재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 모럴해저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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