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법시험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재, 위헌 여부 오늘 선고

입력 2016-09-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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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 결과가 오늘 선고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정하는데요. 이 법 7조는 로스쿨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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