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더치페이 환영” “법 해석 논란 우려”

입력 2016-09-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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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무원·교직원·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로 약 40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영란법은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면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티즌들은 “더치페이 환영” “법해석 논란 우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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