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혐의액 5000만 원으로 늘어

입력 2016-09-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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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교 동창인 피의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의 김형주(46) 부장검사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당초 알려진 1500만 원보다 많은 5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일반 형법상 뇌물 수수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모(46) 씨의 금전거래 성격을 규명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들의 형사 사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박모(46) 변호사와의 증권범죄 사건을 무마를 대가로 3000만 원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KB증권 전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회사에 대한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고, 검찰 재직 시인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김 부장검사와 함께 일했다. KB증권 전무 정모 씨 역시 김 부장검사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

김 부장검사는 게임업체 J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 씨로부터 정기적인 향응을 제공받고 수천만 원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고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회삿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부장검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김 부장검사와 김 씨를 불러 대질신문하며 금전거래 성격에 대해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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