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해 경차 유류세 환급 38만명 혜택 못 누려

입력 2016-09-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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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8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1인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380억원이 그대로 국고에 남아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사들인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그 동안 경차 제조회사나 지하철 전광판 등으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유류세 환급 대상자 중 52만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유류세 환급 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국세청은 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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