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된 '갤럭시노트7' 기내 사용ㆍ충전 허용

입력 2016-09-20 1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터리 문제로 교환조치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새제품이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 권고조치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항공기에서 사용·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들에게 이날중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토부가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를 권고한 지 10일 만에 권고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항공기에서 갤럭시노트7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위탁수하물로 부치지도 않도록 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용중지를 권고한 데 따른 조처였다.

향후 국토부는 교환된 제품은 다른 스마트폰처럼 기내에서 사용과 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도록 기내방송을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2,000
    • -0.01%
    • 이더리움
    • 2,694,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3,500
    • +0.43%
    • 리플
    • 1,435
    • -2.38%
    • 솔라나
    • 103,700
    • +0.48%
    • 에이다
    • 284
    • -1.73%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10
    • +0.21%
    • 체인링크
    • 11,500
    • -1.29%
    • 샌드박스
    • 57.99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