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사건 유리하게…뇌물 받은 부장판사 구속기소

입력 2016-09-20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로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총 1억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가짜 화장품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차량보험료도 정 전 대표가 부담했다. 김 부장판사는 차량을 5000만 원에 사들이는 것처럼 매매형식을 취했지만, 이 돈을 포함해 1억 50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또 2014년 또 지하철 매장 사업권을 가졌던 '에스케이월드' 입찰 보증금 반환 소송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장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에스케이월드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던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장이 김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네이처리퍼블릭이 90억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해 종결됐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짝퉁 제조 범죄'가 김 부장 판사에게 배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자신이 맡은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 부장판사의 논리를 따르면 알선수재죄만 성립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품종 개량에도 활용되는 AI…개발 기간 단축 ‘선봉’ [AI 푸드 혁명 ③]
  • “2980원 반값통닭, 10분만에 매진”...치솟은 물가에 수박 한 통 들었다놨다(르포)[요동치는 여름 장바구니 물가]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월드컵 멕시코전⋯중계 어디서? [북중미 월드컵]
  • 신규 원전 부지 확정에…건설사들, 해외 이어 국내 일감 기대
  • 기술수출 다음은 임상…K-ADC 하반기 성적표 나온다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 폭염급 더위 이어지다 전국 비⋯제주 180㎜ 물폭탄 예고 [날씨]
  • 5월 생산자물가 9개월 연속 상승⋯석유 꺾이고 '구천피' 서비스 뛰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47,000
    • -2.22%
    • 이더리움
    • 2,580,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6.08%
    • 리플
    • 1,730
    • -3.24%
    • 솔라나
    • 105,000
    • -3.23%
    • 에이다
    • 247
    • -1.59%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356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00
    • -5.02%
    • 체인링크
    • 12,070
    • -1.07%
    • 샌드박스
    • 78.06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