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일하게 세금 깎아줘야"

입력 2016-09-19 0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실혼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세율은 3.5%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 씨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에 관해 단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며 "세법을 적용할 때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인 허모 씨와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됐다"며 "김 씨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허 씨와 1984년 결혼했다가 2002년 이혼 소송을 냈다. 같은해 12월 법원 결정에 의해 법률상 이혼한 둘은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지만, 김 씨가 2013년 10월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완전히 갈라섰다. 김 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허 씨 명의의 29억 원대 경기도 광명시 소재 공장건물과 임야 등을 이전받았다. 광명시는 김 씨의 부동산 취득에 일반 세율 3.5%를 적용했고, 김 씨는 1억 1200여만 원의 세금을 냈다. 이후 김 씨는 "재산분할에는 세액 1.5%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규정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25,000
    • +1.02%
    • 이더리움
    • 4,756,000
    • +6.02%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47%
    • 리플
    • 749
    • +1.08%
    • 솔라나
    • 204,800
    • +4.44%
    • 에이다
    • 679
    • +3.66%
    • 이오스
    • 1,177
    • -0.84%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2.33%
    • 체인링크
    • 20,440
    • +0.59%
    • 샌드박스
    • 66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