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권추심 상담 2000건… 불법 가족 변제 요구 주의해야

입력 2016-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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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64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두 달 전 집을 나가 혼자서 생활하던 중 사채업자가 찾아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렸다.

A씨와 같이 올해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의 상담 및 신고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가족에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는 200건으로 불법 추심이 문제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13일 올해 1~7월 간 채권추심 상담 및 신고 건이 205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가족에 변제를 요구하는 건이 201건, 채무사실을 알림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237건이나 됐다.

미등록대부업자들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가족 등에게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고 협박하고, 가족에게도 대출 상환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50만원 대출 시 선이자 20만원 공제 후 30만원을 입금하고, 전체 대출금은 일주일 후 상환하는 조건 등으로 이뤄진다. 연금리 환산시 3476%나 된다.

이 과정에서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 작성 중 채무자의 가족과 친인척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불법 추심은 가족에게 전화해 욕설과 협박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 창구인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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