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반복하는 TV 홈쇼핑 재승인 안해 준다

입력 2016-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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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심사 GS, CJ 강화기준 첫 적용… 과징금도 1억서 매출액 비율로

정부가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TV홈쇼핑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심사 때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과락제를 적용하고 제재 배점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과징금 범위도 기존 최대 1억원에서 매출액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불공정 행위가 과도할 경우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도 재승인 발표를 앞둔 GS홈쇼핑과 CJ오쇼핑부터 이러한 강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TV 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TV홈쇼핑에 적용하는 재승인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정부는 이달부터 그간 분산되었던 불공정거래 행위와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해 재승인 심사 때 해당 항목의 기준을 넘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는 홈쇼핑업체는 재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TV홈쇼핑사 제재 관련 배점을 점차 높여나간다. 재승인 기준을 마련할 때 납품업체 등 관계자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고 관련 기준 점수와 항목도 사전에 공개한다.

과징금 수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방송법상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비율에 대해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납품금액의 100%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추가비용과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납품업체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항목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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