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강인,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이게 우리나라 현실” “음주운전 두 번인데 벌금형이라”

입력 2016-09-07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인은 또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며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습니다. 네티즌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 “음주운전 두 번인데 벌금형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1: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97,000
    • -1.16%
    • 이더리움
    • 4,626,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3.65%
    • 리플
    • 3,075
    • -0.13%
    • 솔라나
    • 198,300
    • -0.45%
    • 에이다
    • 640
    • +1.59%
    • 트론
    • 417
    • -3.02%
    • 스텔라루멘
    • 356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10
    • -0.66%
    • 체인링크
    • 20,290
    • -1.84%
    • 샌드박스
    • 2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