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2심은 "현관에 서서 범행을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력 2016-09-07 07:54

A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2심은 "현관에 서서 범행을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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