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6일 국무회의서 의결… 3ㆍ5ㆍ10만원 가액기준 유지

입력 2016-09-05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상한액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받으면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이틀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초과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21,000
    • -2.26%
    • 이더리움
    • 4,552,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0.52%
    • 리플
    • 3,051
    • -1.99%
    • 솔라나
    • 199,300
    • -3.86%
    • 에이다
    • 618
    • -5.65%
    • 트론
    • 432
    • +1.41%
    • 스텔라루멘
    • 36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1.83%
    • 체인링크
    • 20,350
    • -4.05%
    • 샌드박스
    • 212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