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자에게 가혹 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8-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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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지위를 남용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장 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오히려 높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장 씨와 합의를 한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이유로 4년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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