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상고심 오늘(30일) 오전 선고…과연 최종 판결은?

입력 2016-08-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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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자신의 제자에게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30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A씨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던 제자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며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슬리퍼로 B씨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고, 인분을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교수 장씨가 저지른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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