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입력 2016-08-26 14:1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사회 최신 뉴스
마켓 뉴스